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인 전 도 비서 조명현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 김씨 자택에 음식 배달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 측은 쟁점과 무관한 질의라며 반발하는 등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8일 열린 재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대표와 김씨의 자택에 음식 배달업무를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씨는 “도청에서 업무를 한 직후 샌드위치 세트와 과일, 세탁물 등을 이재명 대표의 수내동 자택에 가져다 놓는 업무를 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배씨가 김씨에게 지시를 받아 그를 ‘사모님’으로 지칭하며 샌드위치나 초밥 등을 올려달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도지사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걸 계속 묻는데, 공소사실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배씨가 자신 몰래 결제했다고 주장하는데, 평소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배씨가 김씨 몰래 결제하는 게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또 이 같은 음식 배달 과정에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부를 작성하거나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배씨가 일부 주문을 해놓으면 가서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점심시간 등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할 때 바꿔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의 주신문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일에 조씨를 불러 반대신문 등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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