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온 가족 살해' 예고글 올린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와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담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댓글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경찰은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IP추적 수사를 통해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같은 달 6일 서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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