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8일 3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등과 함께 한 설명회는 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대진단 활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 사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비용·인력 투입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