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대 다세대주택 여러 곳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세대주택 임대인 A씨와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 31건이 접수됐다.
앞서 A씨는 임차인 14명에게 18억3천만원 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접수된 31건의 고소장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로 접수된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72명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팔달구 인계동과 지동, 권선구 세류동, 영통구 매탄동 등 8곳이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임대인의 이름이 서로 달라 A씨가 바지 사장을 여러 명 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고소장 중 앞서 약 7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한 임대인 B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원의 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앞서 저지른 18억원대 전세사기 공범이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지난해 8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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