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에서 불법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한 식품접객업소 16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와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앞서 시 특사경은 지난달 28일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방문객에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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