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과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 전 부지사 부담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오랜 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수억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진술 번복, 기피신청 등 그동안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지만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2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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