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수백 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등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 A씨(4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A씨는 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20만원씩 받고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국적 B씨(27)를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 역할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B씨는 ‘채무 갈등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알선한 이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 난민신청 제도와 사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에 일명 ‘마스터’로 불리는 브로커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같은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올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자 뿐 아니라 난민 브로커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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