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날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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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날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범행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 날이었다”며 “딸은 평생 자신의 생일 날에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지만, 상당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고, 속죄한다고 하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부합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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