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 2명 추적 중
미성년자들을 대동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5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A씨(10대 후반)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신원불상의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상록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다.
앞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해당 장소를 찾았을 때 C양을 비롯한 미성년자 3명이 B씨를 맞이했다.
이후 B씨는 너무 어려 보이는 C양 등을 보고 귀가를 하려 했지만 미리 숨어 대기하고 있던 A씨 등 3명의 남성들이 나타나 “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B씨는 90만원을 A씨에게 빼앗겼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등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A씨에게 연락해 주거지로 오도록 유도한 뒤 그를 검거했다. C양 등 3명은 보호자들에게 인계조치됐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 2명을 쫓고 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C양 등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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