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모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판교동의 한 도서관에서 20대 여성 B씨의 특정 신체를 촬영한 혐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척 하며 맞은 편에 있는 B씨의 다리를 찍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군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B씨의 사진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군은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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