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옥상에 올라가 죽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0시51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자 무릎을 이용해 경찰의 허벅지 부위를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지구대로 옮겨지자 이곳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또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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