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적용되어야 할 조항 1위 '가산수당' 34.8% "노동시장 양극화 주요 원인…이제라도 해법 내놔야"
직장인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직장인 87.7%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 고 답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이 밖에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직장갑질119 측에 들어오는 상담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근로조건을 억지로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면 '징계해고' 하겠다는 대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통보하는 사장 ▲직원들의 SNS를 감시하고, 밤늦게 불필요한 업무 전화를 하는 상사 ▲주 72시간 근무를 강요하거나 ▲5인 미만이니 연차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원장 등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들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자들이 "(위 사례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곤 하지만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 근로기준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한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일하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기도 한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어 명백한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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