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공도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의 어깨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후배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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