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를 대가로 해군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철도장비 제조업 회장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2022년 1~2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운영을 총괄하는 해군 군무원 B씨에게 3억1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금품을 제공하면 미국 회사가 맡은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총 13회에 걸쳐 6억9천200여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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