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比 교통사고 평균 건수 유사 정확한 통행방법 인지 운전자 ‘소수’ 경찰 “옥외광고 등 홍보 활동 최선”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들과 부딪힐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14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사거리. 차량 신호등 밑에는 ‘빨간불엔 일단 멈춤 후 우회전’이라는 안내 전광판이 붙어 있었지만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려고 하자 우회전하려는 차들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한 검은색 승용차는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기도 했다.
같은 날 화성시 반월동의 한 사거리도 마찬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시민들로 사거리가 붐볐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빨간불 신호에도 일시정지없이 우회전을 시도했다. 시민 김성화씨(가명·30대)는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많다”며 “아이 혼자 집 앞을 지나가다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규정이 시행,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음에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847건으로 개정되기 전 3년(2020~2022년) 평균 사고 건수(3천886건)와 비슷했다.
더욱이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이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1명(0.3%)에 불과했다.
황준승 교통과사람들 연구소장은 “규정이 처음 나왔을 때 설명이 복잡했던 것도 문제지만, 취지는 설명하지 않고 단속만 강조한 점이 문제”라며 “경찰이 전방 보행자를 확인하고 우회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으로 홍보 중점을 바꾸고 설명방식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SNS, 도로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생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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