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맘카페 사기 50대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에 항소

지난 11일 오후 인천 맘카페 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지난 11일 오후 인천 맘카페 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51)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그의 아들 B씨(30)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C씨(39)의 무죄 판결까지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 금액도 커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또 B씨와 C씨는 A씨가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수신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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