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학교 급식 납품업체 28곳 적발

도 특사경이 적발한 유통기한 22개월 경과 식재료.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이 적발한 유통기한 22개월 경과 식재료.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냉동식품을 실온에 두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가 대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개학을 맞아 지난달 11~29일까지 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 28개 업체의 불법 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 품질 검사 기준 위반 8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특례시 소재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 하남시 B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시 C 업체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 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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