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20대 베트남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2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프랑스에서 케타민 2천580여만원어치를 데오드란트 통에 넣어 안성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B씨로부터 “해외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우편물을 받아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를 시도하거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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