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법제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인적 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교류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회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가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가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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