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평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 B씨(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당시 등과 팔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방법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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