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행위, 재난복구 투입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안 가결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됐다.

 

안행위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도의회 안행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졌다”며 “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됐으며 본회의 통과 시 다음 달 중순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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