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해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돌이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원아가 고개를 들 때마다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1년 9월부터 12월, 2022년 6월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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