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2일께 인천 남동구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다가 튕겨 나온 강판에 허벅지 부위를 베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위험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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