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5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나이를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객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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