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재임대하려던 업체 적발…담당 부서 주의 처분

인천항만공사 사옥.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 사옥.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감사실은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센터 운영사업 관련 공모 선정 사업자가 제3의 업체에 재임대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실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20년 4월 복합물류센터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A사와 사업 대상지 3만7천㎡(1만2천여평)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기간은 30년, 연간 임대료는 8억7천여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A사는 계약 체결 2년 뒤인 2022년 11월 제3의 업체인 B사와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A사는 B사에서 100억원을 받고 토지 임차권과 회사 지분, 경영·개발권 모두를 넘기는 내용으로 계약 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국가공기업인 IPA의 자산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

 

IPA는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은 뒤에야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특정 감사를 했다.

 

다만 IPA는 재임대 계약만 했을 뿐 실제로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담당 부서에는 주의 처분하고, 공사 자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IPA 관계자는 “A사와 계약을 해지할지 검토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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