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 60대 女, 수술 후 MRI 촬영 중 발견 병원측 "환자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
뇌수술을 받던 환자의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힌 채로 봉합까지 마무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겪은 황당한 의료사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경과 확인을 위해 이튿날인 지난 4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던 중 자신의 머리뼈에 쇠톱 날이 박혀있는 것을 알게 됐다.
MRI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 영상화한다. 자기장을 이용, 신체의 특정 부위를 영상화하는 만큼 인체 내 금속 물질이 있으면 인공 음영이 발생, 정확한 촬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환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뇌종양 수술 후 회복 중임에도 지난 5일 전신마취를 한 뒤 두개골에 있는 톱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았다.
A씨와 가족들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연이어 머리 수술을 받았음에도 병원 측이 초기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A씨는 수술이 잘 이뤄져 현재까지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A씨 자녀인 B씨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면서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본원은 이번 일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면서 "아울러 이번 일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안녕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