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3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내리막길 도로를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한 뒤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B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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