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개는 무슨 죄가 있나

이호준 경제부장

지난 1월 일명 개식용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7년 2월부터 처벌이 이뤄지는 이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십년 동안 논란이 돼 왔고, 최근 육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2027년 2월부터는 개고기를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 100일이 됐다. 개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일보 기획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많은 개고기 식당들이 오히려 매출이 늘었단다. 앞으로 먹지 못하게 될 음식이니 지금 많이 먹어야 한다는 손님,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특별법까지 만들어지나 궁금해서 오는 손님 등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특별법 통과 후 손님이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개농장과 개고기 식당에 폐업 관련 보상은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서 개농장에서는 일단 ‘개를 많이 확보하자’는 마음으로 번식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식당은 일단 확장해 크기를 키우고 매출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음 절차가 시급히 추진되지 않으면 업계 보상에 쓰일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더욱이 돈의 문제를 떠나 개농장에서 급하게 개를 번식할 경우 수백 수천 마리를 더 안락사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개들 역시 생명 아닌가. 개는 무슨 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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