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첫번째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재발의 시 수용과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적었다.
이어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동의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여야가 합의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 ▲김건희씨가 공언한 약속 실천 ▲윤 대통령 음주 자제 ▲윤 대통령 및 김건희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대통령실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씨 인맥 정리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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