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될까…법무부 오늘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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