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구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캠프마켓 반환 이후 소유권 이전에 앞서 매각 대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하고 2022년까지 협약대금은 4천915억원을 완납했다.
인천시는 매각대금에 대해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반환일이 아닌 오염정화를 마친 뒤 추진하는 매매계약 시점에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공시지가보다 14배 오른 2024~2025년의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 같은 매각대금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원주시 역시 지난해 같은 문제를 두고 국방부에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 원주시가 주장한 2019년에 맞춘 매매계약대금 확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항소했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지역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오는 2030년 예정한 ‘시민 완전 개방’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천시와 국방부는 캠프마켓 A·B구역 관련 매매 대금을 두고 벌이고 있어 나머지 D구역의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D구역은 지난 2023년 12월 반환 결정이 이뤄진 뒤 오는 2027년까지 토지오염 정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캠프마켓의 완전 개방 등 열린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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