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부족해서’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 5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함으로써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한 혐의다.

 

그는 우연히 얻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사인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썼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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