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24일 열린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해당 사건 피고인도 정신질환인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한 뒤 심신상실 주장을 입증하고, 치료 감호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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