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여만원 상당의 비아그라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신병을 수배 관서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17분께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경찰은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량조회를 실시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비아그라 등 1억6천여만원이 넘는 약품들을 유통한 혐의로 A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수배 관서에 인계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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