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카페 쿠폰과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받은 혐의(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의자는 커피 쿠폰 23장 이상을 위조했고 정상적으로 커피 쿠폰을 행사하는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범행 관련 문자 대화 내용, 범행 관련 CCTV 및 자료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 용지 103개와 쿠폰용 도장 1개를 훔친 후 위조한 커피 쿠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내밀면 아메리카노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는 훔친 쿠폰 23장에 각각 도장을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3천원 상당 커피와 마카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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