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도장·쿠폰 훔친 20대, 수차례 찾아가 '공짜 커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카페 쿠폰과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받은 혐의(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의자는 커피 쿠폰 23장 이상을 위조했고 정상적으로 커피 쿠폰을 행사하는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범행 관련 문자 대화 내용, 범행 관련 CCTV 및 자료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 용지 103개와 쿠폰용 도장 1개를 훔친 후 위조한 커피 쿠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내밀면 아메리카노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는 훔친 쿠폰 23장에 각각 도장을 10개씩 찍었고 7차례 카페에 찾아가 8만3천원 상당 커피와 마카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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