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법정다툼(경기일보 2023년 5월16일자 보도)과 관련, 탈락한 업체들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KT컨소시엄의 일부 업체가 지난 5월 인천경제청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경제청은 선고 결과가 나온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며 “업체들의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컨소시엄의 일부 업체는 소장을 통해 더이앤엠컨소시엄은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이 30%에 미달, 인천경제청의 공모 조건인 사업신청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는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무역량과 전문성 등 분야에서 더이앤엠컨소시엄 보다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평가위원회가 모든 세부항목에 더이앤엠컨소시엄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컨소시엄 일부 업체는 더이앤엠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위법,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 18만8천㎡에 영상산업생태계와 관광문화집객시설을 복합 조성하는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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