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기간 중 문자 100통에 수십통 손편지 보낸 전 남친

펑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펑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잠정조치 기간 중 전 여친에게 100여개의 문자와 수십통의 손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부터 28일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100여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그는 또 팽성읍 소재 B씨 주거지를 찾아가 28개의 손편지를 담은 종이가방을 현관문에 걸어두었으며 도어락이 열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후 8시50분께 “전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거 같다. 문이 안 열린다”는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해당 장소를 찾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에게 다가오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잠정조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재차 잠정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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