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2.21%로 확정했다. 인천은 1.93%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2.21%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천368건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했다. 이는 2018년(1천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천217건(19.1%)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하다. 경기와 인천지역 평균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2.21%, 1.93%로 확정됐다. 서울은 평균의 2배가 넘는 3.25%다.
공동주택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6월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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