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나'…군포 다방서 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도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동거녀와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1일 오후 8시54분께 동거녀 B씨가 운영하는 군포의 한 다방에서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화가 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다방으로 찾아갔다. 이후 B씨와 함께 있던 C씨가 새 연인이라고 생각했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 형사공탁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양형조건에 변동을 주는 양형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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