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을 강화하고자 5월부터 처벌 대상 위반 유형을 확대한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처벌한다.
또 총톤수 증명 서류를 선내에 비치해야 하며 서류상 국제 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한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어선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이 협업한 결과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청장은 “해수부·해군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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