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대표적인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다.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건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타인의 명의 통장을 활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법정형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하고, 보이스피싱의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까지 처벌·구제하도록 바뀐 점도 반영해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 수거책, 전달책 등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을 반영해 현행 사기죄 양형 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포 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계좌 자체 뿐 아니라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형량을 반영한다.
그동안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던 보험사기의 경우 새로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양형위는 보험사기 범행이 2018년부터 2022년 선고된 정식재판 사건만 6천20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던 만큼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우선 올해 8~9월께 전체 회의를 열어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양형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3월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 범죄 외에도 동물 학대와 성범죄에 관해서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 중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종전 양형기준이 없던 범행에 대해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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