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회 대중교통 타면 교통비 20∼53% 환급…1일부터 ‘K-패스’ 이용 [한양경제]

10곳 카드사서 전용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경기패스’·‘인천 I-패스’도 내일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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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홍보 포스터./국토교통부
K-패스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날인 5월 1일부터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할 교통비 환급 서비스다.

 

매달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예컨대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환급해준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 절감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카드가 출시한 'K-패스'./NH농협카드
NH농협카드가 출시한 'K-패스'. NH농협카드

 

K-패스는 10곳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K-패스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0시 기준 새로 K-패스를 발급받은 회원은 25만여명이며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전환을 마친 회원은 82만여명이다.

 

신규와 전환 회원을 합하면 107만여명에 이른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은 달라진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이 환급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 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적립액은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및 데이터 처리 여건에 따라 적립액은 사용 날짜보다 3일∼2주 늦게 표출될 수 있다.

 

K-패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현재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로, 인구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인천 주민들을 위한 ‘더(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1일부터 시행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곳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가고, 쉽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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