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음주운전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팔달구 덕영대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 차량 번호판이 영치 차량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하차시켰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동생의 면허증을 보여주는 등 경찰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인적사항을 조회, 그가 벌금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 대상자라는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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