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토사를 쌓아놓고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또 B업체는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물을 뿌리지 않은 혐의다.
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기초지자체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시 특사경은 지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전태진 시 특사경 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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