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사건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은 2분 만에 끝났다.
공 판사는 “변호인 의견서가 늦게 오고, 4월30일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오늘 모두 진술을 하지 말고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한 뒤 공소사실, 증거 인부 등을 정리해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통상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나면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증거 인부 의견을 듣게 되는데, 아직 증거 열람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장 정리 이후 공판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 변호사 측은 이날 증거목록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씨의 피의자신문 조서가 포함된 만큼 백씨가 피고인과 공모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기소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은 아무런 성과 없이 공전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와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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