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지목,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당선인은 2일 자신의 SNS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1일만”이라며 “그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폭우 속에서, 얼어붙은 눈밭에서 진상 규명을 외쳐온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선 안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 당선인은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언급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난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만일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염 당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사실을 들며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회적 재난”이라며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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