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형사공탁해 사죄의 마음을 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날 오전 2시18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바닥에 앉아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어 73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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