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하고, 파출소 의자 물어뜯은 2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형사공탁해 사죄의 마음을 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날 오전 2시18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된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바닥에 앉아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어 73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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