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아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가운데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 등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당 중 B씨(28)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5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재개발지역 인근 길거리에서 C씨로부터 혐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일당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C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압수물(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세탁 관련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에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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