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 수시간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 징역 21년을 선고한 A씨(31)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도 및 강간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하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었다가 외출했던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7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