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께 화성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이 A씨의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달 7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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